박진우 거제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경장
박진우 거제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경장

여름철 열린 창문 사이로 들려오는 오토바이 굉음소리로 인해 소음피해를 받는 시민들이 부쩍 늘어났다. 그러나 모든 오토바이에서 굉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머플러(소음기)를 개조한 일부 오토바이에서만 굉음이 발생한다.

그러나 불법 개·변조한 오토바이에서만 소음이 발생할까?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오토바이 배기소음 105dB(데시벨)을 초과하게 되면 처벌 대상에 해당이 되지만, 배기소음 처벌 기준인 105dB 소리의 크기는 열차가 지나갈 때 발생하는 소음의 크기와 비슷하다. 일상 대화의 목소리가 60dB로 오토바이 배기소음의 처벌 기준은 높은 편이다.

오토바이를 불법 개·변조해 발생하는 굉음이 아닌 일반 오토바이 소음으로도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소음은 크다. 그래서 시민들 기준에서는 소음공해로 단속을 해줬으면 하지만 소음 기준이 높아 무작정 단속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는 오토바이 소음의 주된 원인이 불법 개·변조로 인한 굉음인지, 배기소음 기준이 높아 일반 오토바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문제인지를 분석해 관련기관에서 의견들을 모아 관련법의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들 또한 보행자 및 시민들에게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급가속 등을 하지 않고 안전운전 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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