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5일부터 2022년 8월4일까지 2년간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특별조치법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나 미등기 부동산으로 거제시의 경우 면 지역은 모든 토지·건물, 동 지역은 농지·임야를 대상으로 하며 소송 진행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소유권 이전을 원하는 시민은 거제시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거제시 토지정보과와 건축과에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 된다. 2개월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가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이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시행 후 13년만에 시행되는 만큼 많은 시민이 특별조치법을 통해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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