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연구소 "주민 강제 이주 시도 멈춰라"
시 "용역결과 따라 상생방안 협의하겠다"

국방부로부터 소유권을 이관 받은 거제시가 지심도를 관광개발하기 위해 주민 이주를 추진,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땅 소유권을 가진 거제시가 '공원계획변경 용역'을 통해 생태관광공원을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사실상 무허가 상태(시관계자의 표현)'로 민박 등에 의존하는 섬 주민의 이주문제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이와 관련 사단법인 섬연구소는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지심도 주민들이 추방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거제시는 관광개발을 목적으로 한 주민 강제 이주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섬연구소는 "주민들이 이주를 거부하자 시가 단전·단수는 물론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철거하겠다는 위협까지 가하고 있다"며 "관광 개발을 위해 주민들을 겁박하고 쫓아내려는 후진적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시는 지심도에 '역사와 생태가 함께하는 힐링(치유) 관광지'나 '자연생태공원' 등을 계획 중"이라며 "섬 주민들이 사라지면 섬의 역사도 사라지고 만다"고 우려했다. 현재 지심도에는 15가구 38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대부분 관광객을 상대로 민박을 하고 있다.

이어 섬연구소는 "거제시는 국립공원지역이라 식당영업 양성화가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국립공원 구역 '마을지구 지정'을 얻으면 주민들 소망대로 섬에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립공원에서 해제되지 않고 식당영업 등을 하는 섬으로 거제 내도와 신안 영산도·진도 관매도 등을 예로 들었다.

특히 이들은 "섬 주민들을 쫓아내고 하는 개발이 가장 나쁜 섬 개발이다. 섬 주민들과 공존하는 섬 개발이 돼야 한다'며 "지심도 주민들도 함께하는 상생의 개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거제시는 섬연구소 측이 주장한 행정대집행 등 성명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시 도시재생과는 "상호 합의를 통한 이주를 협의했으나 주민들은 불응했으며, 단전·단수 등 행정대집행을 계획하거나 주민에게 통보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또 섬연구소측이 제시한 '국립공원구역 마을지구 지정'에 따른 불법 영업 양성화 방안 주장도 현행법을 근거로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지심도는 한려해상국립공원에 포함돼 있고, 2017년 국방부로부터 소유권을 넘겨 받으면서 섬 전체가 시유지로 공유 재산이다.

시는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기준에 따르면 마을지구에서는 1·2종 근린생활시설과 민박 영업이 가능하나 반드시 현 불법 건물 양성화와 점유 토지 불하가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자연공원법'에 따라 자연공원에 있는 국공유지는 처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2000㎡ 이상 토지를 매각할 때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지심도 내 모든 도로(탐방로)에 분할 측량과 지목 변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럴 경우 국방부에 지불한 지심도 매입비(약 120억 원) 외에 또다시 막대한 시비가 투입된다"며 "지심도를 거제시민 전체에 돌려주고자 했던 애초 취지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시는 현재 '지심도 개발·운영계획 수립 및 공원계획(변경)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들과 협의하고 거제시민 모두에게 상생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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