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찬반논란 확산되자 추진 방안 다시 수립키로 가닥

지난 4월 고현항 재개발사업 공사현장 모습.

거제시는 1일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문화공원 조성사업을 거제시민 공감대 형성과 시민행복·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하는 방향이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은 친수해양 항만도시 조성을 목표로 해양수산부가 2015년 6월 거제빅아일랜드PFV(주)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2018년 10월 1단계·2020년 6월 2단계 준공을 했으며, 오는 2024년 1월까지 3단계 준공을 할 예정이다.

2015년 6월26일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후 거제시와 거제빅아일랜드PFV(주)는 실시계획인가 조건에 따라 2015년 12월3일 ‘사업시행자는 해양수산부 및 거제시와 지속 협의해 총사업비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문화공원 지하주차장 설치 및 추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에 거제시와 고현항 매립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015년 12월31일 문화공원 내 지하주차장 설치와 유림노르웨이 앞 상업지 일부(약 3000평) 주차장 확보, 대림산업(주) 공동주택지 일부(약 2000평) 주차장 조성, 장평로 해안도로 5차선을 6차선으로 변경, 중곡동과 연결하는 보도교 설치에 대한 5개 사항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 합의서는 거제시가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총사업비 6956억원 결정) 이후 총사업비에 포함돼 있지 않은 사항임에도 고현항 매립반대 범시민 대책위원회와 5가지 조건의 합의를 한 것은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우수한 항만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지난 3월 거제빅아일랜드PFV(주)가 고현항 문화공원 조성계획 변경 구상(안)을 시에 제시했고, 시는 지난 4월 거제시의회 의원간담회와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에서 사업자가 제시한 구상(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12월2일 해양수산부에서 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한 내용에 문화공원 내 주차장시설이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해양수산부에 이해와 설득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문제는 이후 제기됐다.

원안에는 1만평의 공원을 숲과 녹지·광장 형태로 조성하고 지하에는 1만평의 공용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변경안에는 공원 중심부 녹지와 광장의 상당부분 인공해변으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공원 중심부에 인공해변이 들어서 지하주차장은 불가능하고 지하에 150대·지상에 250대가 주차가능한 주차장을 만든다 것.

이 부분에 대해 제216회 거제시의회에서도 시정질문이 있었고, 변광용 거제시장의 답변이 있기도 했다.

이후 시는 조성계획 구상(안)에 대한 시민들의 찬성·반대 등 논란이 확산되자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의 문화공원 조성계획 변경에 대한 추진 방안을 다시 수립키로 했다.

시의회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검토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문화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거제시는 최근 지역 시민단체가 성명서를 통해 요구한 ‘담당 부서장이 이 사업에 대한 시의회 답변에서 지하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해 해수부가 부정적이므로 인공해변을 넣어 보다 많은 사람이 올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 해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해 사실을 왜곡하고 해양수산부가 지하주차장을 허용할 수 없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으며 거제시는 이에 대한 근거를 내놓아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시는 지난해 △7월10일 사업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신청(거제빅아일랜드PFV(주)→해양수산부) △7월17일 사업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신청에 따른 협의(해양수산부→거제시) △9월27일 2019년 제4회 거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거제시→해양수산부) △12월2일 사업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제2019-179호)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7월10일 해양수산부와 사전협의를 통해 사업시행자가 지하주차장을 포함하는 6건의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신청했으며, 거제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으로 거제시 의견도 제출했다.

하지만 6가지 주요 변경사항 중 해양수산부는 12월2일 5가지 사업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만 승인했고, 이중 문화공원 내 지하주차장의 사업계획 중복결정에 대해서는 승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의회에서 답변했을 뿐 사실을 왜곡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