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장을 앞둔 일부 해수욕장에서 벌써부터 바가지요금이 극성을 부려 이용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7일 동호인들과 황포해수욕장으로 해수욕을 갔던 A씨.

관리인은 보이지 않고 주차장은 못 들어오게 밧줄로 막아 놓아 적당한 곳에 차를 주차했다.

수영을 즐긴 후 차가 있는 곳으로 가니 관리인이라는 아주머니가 차 1대당 1만5000원을 내라고 했다.

캠핑장 사용료는 입장만하면 무조건 내야하고 원래는 2만원이상 받아야 하는데 할인해 준 것이라며 선심 썼다는 말투였다.

캠핑장은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고 2시간 주차와 2시간30분 수영만 했다는 입씨름 끝에 차 1대당 1만원씩 깎았다.

시에 문의해보니 이곳은 개인사유지로써 시에 민영주차장 신고를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주차장사용료 등을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비싸도 너무 비쌌다.    

지난 14일 동호인들과 다이빙을 하려 칠천도 옥계해수욕장을 찾았던 B씨.

주차장에 로프가 쳐져 있어 인근 빈터에 주차한 후 정자에 짐을 두고 다이빙을 했다. 

채 20분도 지나지 않아 마을 어르신이 다가와 물에서 나오라고 했다. 주차장·정자·해수욕장은 사전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안내판·연락처도 없었는데 무작정 안된다고 하니 난감하기 짝이 없었다.

심지어 20여분 사용료로 주차장·정자·해수욕장 사용료를 따로 값을 매겨 부르는데 너무 비싸 기가막혔다.

시에 문의해 보니 2013년 7월 조성된 이곳은 옥계마을회영농조합법인에서 위탁 관리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매년 사용료 징수와 관련해 시에 승인을 받아 영농법인에서 직접 받는다.

마을 어르신이라고 아무나 찾아와 내가 낸 사용료을 받아가니 영농법인으로 수입이 되는지도 알 수 없다.

해수부·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해수욕장 민원은 바가지요금·위탁운영자 부당한 권리행사 등 요금 관련 민원이 327건이다. 대부분 차량진입 방해와 입수 이용료 징수·부당한 자릿세·과도한 이용요금(파라솔·평상·주차장·야영장·장비) 등이다. 

거제시는 2007년∼2016년 해수욕장 개장기간동안 '바가지 요금 전액환불 보상제'를 통해 해수욕장 바가지요금을 단속했다.

해수욕장 업소들이 적정가격을 면·동사무소에 신고하고 가격표를 부착한 후 바가지요금을 받아 민원이 발생하면 바가지요금 환불보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가격과 바가지요금의 차액을 되돌려주는 제도다.

구조라·학동·명사·와현·농소·흥남·덕포 등 7개 해수욕장에서 영업하는 180여개 업소 가운데 80여개 숙박업소와 음식점·샤워장·파라솔 대여점 등이 참여해 관광안내팜플렛·시홈페이지 등에 소개됐다. 거제학동몽돌해수욕장은 2016년 바가지요금 근절 부문 1위에 올라 개선비도 받았다.

시 관계자는 해수욕장 개장전 사용료를 조사하고 전국 평균치와 대비해 많을 경우 요금을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고 해마다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을 벌인다. 

관계부처는 해수욕장마다 들쑥날쑥한 사용료에 대해 징수금액과 징수기간·법규정·징수자 등을 안내하는 안내판을 마련·정비해야 한다. 또 사용료 징수요원들은 조끼나 모자 등을 착용해 사용자들에게 믿음을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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