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풍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전기풍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거제시의회가 지난 제216회 정례회에서 뜻깊은 조례를 제정했다. 바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다. 모든 장애인이 어떠한 차별없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담고 있다.

장애인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한 조례이기에 의미가 새롭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장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계획을 매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고, 기본계획 수립의 결정과 변경시에는 장애인·시민 등의 의견수렴과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해 장애인의 욕구가 반영된 장애인 인권정책을 제도화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예산지원·교육·위원회 설치와 기능·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포상 등을 명시해 체계적인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해 놨다.

2020년 4월말 기준, 거제시 등록 장애인 수는 1만1061명에 달한다. 이는 거제시 인구의 4.5%에 해당하며, 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고령 장애인이 늘어나고 있어 장애인의 복지와 정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2613건의 진정사건 중 장애로 인한 차별이 41.9%를 차지하고 있다.

장애인 권리옹호 및 법률지원·상담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는 거제시장애인권리옹호센터에 접수된 활동실적을 보더라도 그 심각성을 미뤄 짐작해 볼 수 있다. 2015년부터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관련 상담건수가 310건에 1356회에 달하고 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로 인한 차이가 차별이 아닌 권리로 존중받는 사회를 지향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975년 제정된 유엔 장애인 권리선언에 따르면 13개 항목에 장애인 차별금지를 포함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인권이 명시돼 있다. 장애인이 다양한 활동 분야에서 최대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능한 한 정상적인 생활 속에서 자신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촉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거제시장애인단체의 숙원사업이었던 장애인복지관이 곧 실현될 전망이다. 장애인복지의 중심축 역할을 하게 될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지난 2015년 용역을 완료한 이후 부지선정과 예산마련 등의 문제로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이번 거제시의회 정례회에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이전 신축의 건이 확정되면서 본격화되고 있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을 94억원의 예산으로 지하1층·지상3층 건축 연면적 3500㎡ 규모로 신축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통과된 것이다. 그동안 복지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공간이 부족했던 문제를 말끔히 해소하고, 장애인복지관 건립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하게 돼 기쁘기 한량없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가 제정된 만큼,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평등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활동에 거제시의회가 더 앞장서 주기를 기대한다. 거제시장애인총연합회를 비롯한 장애인권리옹호센터에서 조례 제정을 축하하는 현수막을 들고 거제시의회 정문 앞에서 환호하면서 장애인 인권의 중요성을 다시금 가슴속 깊이 새기게 됐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은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지역사회복지 선구자가 깃발을 들고 나서야 하고, 주위의 관심을 이끌어내야 한 발자국씩 앞으로 진전돼 나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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