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에서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 쓰레기를 소각하는 바람에 악취가 발생해 주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몰지각한 이들은 이목이 뜸한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을 이용해 쓰레기를 몰래 태우고 있다.

지난 4일 상동동 미즈맘여성의원 근처 빌라에 거주하는 A씨.

열려진 창문으로 들어온 쓰레기 태우는 악취로 인해 새벽잠을 설치고 말았다. 연기는 보이지는 않았지만 엄청난 악취가 코를 찌르고 머리가 띵할 정도였다. 며칠째 늦은 저녁과 새벽시간대에 악취가 계속되고 있어 주민센터에 신고를 했더니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서 신고를 해달라고 했다. 뭔가를 태우는 악취는 나는데 밖이 캄캄해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었다.

지난 5일 중곡동 아파트에서 가족과 함께 늦은 저녁을 즐기던 B씨. 플라스틱과 비닐 등을 태우는 악취가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밥맛이 뚝 떨어졌다. 낮 동안 덥고 습한 날씨로 잔뜩 지쳐 이제 겨우 상쾌한 저녁공기를 맞이하나 싶었는데 해도 너무했다.

이웃들은 새벽출근길에 악취가 더욱 심하게 난다며 대단지 아파트 근처에서 몰래 쓰레기를 소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다들 깨끗한 공기 마시기를 원하는데 다른데 아끼지 말고 제발 종량제봉투 사다가 버려달라고 애원하고 싶을 지경이었다.

지난 1일 고현시장 근처 주택에 사는 C씨. 옆집에서 며칠 전부터 쓰레기를 조금씩 계속 태워서 머리가 아파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인이라 태우지 말라고 타일렀지만 '금방 타고 만다'며 참으라는 답변 뿐. 신고를 해 버릇을 고쳐주고 싶었지만 아는 안면에 의가 상해질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화만 치밀어 올랐다.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산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고무·피혁·합성수지·폐 유류 등 악취발생물질을 불법 소각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그 외 불법소각 시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제시 자원순환과에 따르면 쓰레기를 불법 소각하다가 적발된 건수와 과태료는 2018년 6건 340만원, 2019년 15건 820만원, 올해 5월말 현재 2건 80만원이다.

과태료 부과건수가 가장 높은 계절은 여름으로 사업장에서 드럼통 등을 이용해 쓰레기를 태우다 적발된 경우가 가장 많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2항에 의거 각목·목재빠래트·비닐·합판·기름 등 상식적으로 환경오염이 될 물질을 불법 소각하는 경우 장소·내용물 등을 동영상·사진으로 촬영해 환경과에 신고하면 건당 10만원∼20만원의 신고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불법쓰레기 소각은 주간에는 연기를 통해 쉽게 위치를 파악해 신고할 수 있지만 야간에는 연기가 보이지 않아 냄새만으로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다. 신고를 받고 시에서 출동해도 이미 소각이 끝난 상태라 증거수집 하기가 어렵다.

관계당국은 이른 아침·늦은 저녁시간대를 중점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불법소각 흔적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로 소각행위 여부를 가려내 악취발생 물질이나 사업장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가 드러나면 고발·과태료 부과 등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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