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제2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노재하 의원 시정질문

거제시의회 노재하 의원
거제시의회 노재하 의원

거제시의회 노재하 의원은 지난 11일 시정질문을 통해 동부면 부춘리 거제채석단지에서 발생한 석산슬러지 불법 투기 및 하천오염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따졌다.

또 환경부의 제3차 국립공원구역 재조정 관련 향후 일정 및 거제시의 세부 대응방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 시행과 관련한 시의 대책을 물었다.

답변에 나선 허동식 부시장은 동부석산의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이행상황 전반을 긴급 점검한 결과 산림오염 방지 등을 위한 금지행위에 해당돼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사업장 일반폐기물 실적보고 미이행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처분했다고 밝혔다.

또 폐석분 폐기물 보관장도 안전조치를 보강하고, 파쇄기 주변에도 수로와 집수정을 설치하는 등 현지 시정조치 했다고 덧붙였다. 슬러지 불법 투기와 관련해서는 환경운동연합 입회하에 침전물 흡입조치와 중간 침사지 설치 명령으로 부춘천과 산양천 피해 최소화에 노력했다고 답변했다.

유출토사의 성분 검사 결과 유해물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위반사항 행위가 없도록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지도를 약속했다.

국립공원구역 재조정 추진과 관련 원태희 관광국장은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오는 12월 확정·고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거제시민들의 건의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 시행과 관련 시의 도시계획시설 중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689개소로 그중 도로 399개소·공원 13개소·광장 등 12개소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폐지를 통해 해소했다. 남은 도시계획시설은 총 265개소로 단계별 계획에 따라 의견청취를 거쳐 조기집행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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