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일시 유예했던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심사를 지난 3일 재개했다.

EU 집행위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이 사실을 밝히고 심사 기한을 오는 9월3일로 제시했다.

앞서 EU 집행위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심사 관련 자료 수집 등에 애로가 있자 지난 3월31일부터 심사를 유예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11월12일 EU 공정위원회에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본심사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EU는 총 2단계 심사 가운데 1단계인 예비 심사를 마쳤다.

당초 EU 집행위는 2단계에 해당하는 심층 심사를 통해 해당 기업결합이 효과적인 경쟁을 상당히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올해 7월까지 결정할 예정이었다.

기업결합 심사는 국가별로 다르지만, 각국 경쟁당국은 매출액과 자산, 점유율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 간의 기업결합에 신고의무를 부여한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7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6개국에서 본격적으로 기업결합심사를 받고 있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카자흐스탄에서 첫 승인을 받았다.

또 지난해 7월에 중국, 8월 카자흐스탄, 9월 싱가포르에 각각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냈고 일본과도 9월부터 사전협의에 들어갔다.

심사국 중 한 나라라도 승인하지 않으면 기업결합이 무산된다.

이에 대우조선노동조합을 비롯한 대우조선해양 동종사매각반대 지역경제살리기 거제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월 정부의 대우조선해양 매각 발표 이후 현재까지 부당한 매각 철회를 요구하며 1년 넘게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대책위 등은 대우조선해양을 동종사인 현대중공업에 헐값으로 매각하는 것은 재벌특혜매각이며 지역경제를 말살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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