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소방서는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지역내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한다.

이번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은 지역내 기초생활수급 가구 등의 화재 예방을 위해 것으로 소방안전교육과 함께 소화기 1개·단독경보형 감지기 각 2개씩을 보급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취약계층의 필수품”이라며 “일상의 안전은 기본적인 소방시설 구비와도 이어져 있으니 주택용 소방시설을 꼭 비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 2월5일부터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기존 주택을 포함한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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