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보건소(소장 정기만)는 지난달 1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오는 5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상담과 등록업무를 시작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만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해두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제지사에서만 신청 가능했다.

이제는 보건소에서도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분증 지참해 방문해야 하고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작성된 의향서는 연명 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보관되며 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철회가 가능하다.

정기만 소장은 “이번 등록기관 지정으로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지역 내에서 본인의 임종에 대비하는 제도와 문화가 정착·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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