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의장 옥영문)는 지난 1일부터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16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 회기 동안 본회의 4차·상임위원회 8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를 각각 개최한다. 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비롯해 의원 발의 조례 ‘거제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외 3건,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 ‘2020년도 제3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총 17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한다.
신금자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1차 정례회는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는 열린의회 구현’이라는 가치 있는 의정목표 아래 큰 희망과 포부를 안고 출발한 8대 의회가 개원한지 2주년이 되는 뜻깊은 회기”라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연구하는 성실한 자세로 의정활동을 수행해왔다. 앞으로도 시민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재해·재난 예방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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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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