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링하려고 산을 찾았다가 되려 담배연기에 쫓겨 산을 내려와야만해 원성을 사고 있다.

지난 주말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문동폭포를 찾아간 김순이(36·고현동)씨. 폭포수는 가늘었지만 폭포 인근에는 연인·가족들이 모여앉아 휴식을 즐기고 있었다.

맑은 공기 마시러 숨을 깊이 들이쉬는데 매캐한 담배연기가 눈과 코를 따갑게 했다. 한 무리 아저씨들이 웅덩이 한쪽을 차지하고 입에 담배를 물고 있었다. 심지어 산에서 피는 담배맛이 최고라며 큰소리로 떠들며 웃기까지 했다.

일행이 앉은 벤치 주위엔 담배꽁초가 널브러져 있는 것으로 볼 때 쉬면서 여러 사람이 끽연을 한 것으로 보였다.

지인들과 옥녀봉으로 등산을 간 박미래(49·옥포동)씨. 두 사람이 겨우 비낄 산길에서 앞선 아저씨가 담배를 피우며 가고 있었다. 돌아보니 뒤쪽 무리들도 담배를 물었다. 용기를 낸 지인이 금연을 요구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당신이 나한테 담배 사줬냐'는  비아냥 뿐이었다.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4에의거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제시에 따르면 현장 사진을 찍어 민원을 넣거나 단속요원에게 현장에서 적발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현장에 출동하면 이미 도주하고 아무런 증거도 남아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과태료 부과는 2018∼2019년은 없고 2020년 5월현재까지 1건 10만원을 부과했다.

또 담배 피우는 것을 감시하고 산불을 예방하고자 등산로 쉼터 곳곳에 산불감시원을 배치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에 따르면 거제에는 망산과 가라산·노자산·북병산 일부, 구조라쪽 수정봉 등이 국립공원에 속한 산이다. 이들 산에서 담배를 피면 최고 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최근 10년간 관련 과태료 부과는 12건이다. 가라산 정상과 학동고개 2곳에서 국립공원 직원에게 직접 적발돼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했다.

산에서는 무엇보다도 산불이 날 위험 때문에 흡연이 금지돼 있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불의 20%는 논·밭두렁을 태우다 발생했고 9%는 담뱃불 때문에 발생한다.

이제 산에서의 흡연은 단순히 도덕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안 된다. 담배는 참았다가 하산 후 피우는 것이 내 이웃과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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