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고현동 씨네세븐 거리에 번호판을 가려 주차한 트럭. 자동차번호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개별차량에 부여해 차량을 식별하는 용도로 쓰이는 차량의 얼굴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의도적으로 자동차번호판을 가리는 행위에 대해 벌칙조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차주는 잔꾀를 부려 교묘하게 CCTV 단속을 피하려 그 얼굴을 가리고 있다. 지나가는 행인들은 이 차의 얼굴은 안 보여도 차주의 양심은 짐작한다.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