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18일부터 농업·수산정책자금 이자지원 사업을 신청 접수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농·축·수협을 통해 농업·수산정책자금을 융자받고 올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이자를 납부하는 농·어업인 등이다. 지원금액은 납부하는 이자액의 50% 이내에서 농·어가당 5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단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생계비 지원자와 농업·수산정책자금 중복신청자,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자는 사업공고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 또는 어업경영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은 오는 6월19일까지 가능하며, 접수는 거제시청 희망실(본관 3층)에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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