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제기로 뒤늦게 밝혀져
거제시, 해당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수사 의뢰

시가 지역 어린이집 보육 교사들에게 '페이백' 파악을 위해 발송한 문자.
시가 지역 어린이집 보육 교사들에게 '페이백' 파악을 위해 발송한 문자.

거제지역 한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들의 임금을 되돌려 받는 '페이백'을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거제시와 경찰이 조사 중이다.

이같은 사실은 해당 보육교사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올리면서 알려졌고, 관계당국이 사태파악과 함께 유사사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거제시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A 어린이집의 B 보육교사가 국민신문고에 페이백을 요구 받았다는 내용의 민원을 올렸다.

알려진 민원내용은 A 어린이집 C 원장은 교사들에게 지난 4월 한 달동안 근무했던 20일 가운데 10일에 해당하는 급여 30%(교사 1인당 약 60만원)를 페이백 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에 시는 지난달 17일 A 어린이집을 지도·점검하고 해당 B 보육교사와는 개별 면담을 실시하는 등 사건파악에 나섰다.

이날 점검에서 지난 3월에도 보육교사 5명에게 현금 15만원씩 75만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되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또 C 원장은 페이백 강요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며 "회의 때 어린이집 재정이 어렵다고 얘기했고, 대책을 마련해 보자며 나온 방안 중 하나로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식대를 5만원씩 반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4월분 페이백 요구 의혹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는 지난달 21일 A 어린이집의 운영과정에서 강요·협박·공갈 등의 형법 위반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더불어 A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해 조사해 영유아보호법·아동복지법 등의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같은 유사 사례 파악을 위해 시는 지역내 어린이집 230여곳과 보육교사 1300여명에게 두 차례 안내문자를 발송해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를 유도했다. 특히 보육교사들이 주위의 시선에서 자유롭게 제보를 할 수 있도록 오후 6시 이후에 문자를 발송했다.

현재 안내문자를 발송한 지 보름이 지났지만 아직 접수된 신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해당 사건 후 접수된 신고가 없는 것은 지역내 페이백 사건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불이익을 우려한 관련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경우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D 어린이집 E 보육교사는 "페이백 관련 문자를 받았는데 내가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는 이런 문제가 없었다"며 "다른 어린이집의 사정은 잘 모르겠다"고 전했다.

한편 사건조사를 의뢰받은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근로감독관은 "이 사건이 코로나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익명신고센터'로 지난달 13일 접수됐다"며 "사항을 확인한 후 해당 어린이집에 시정을 지시하고 결과를 통보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 외 거제시에서 접수된 페이백 관련 민원은 현재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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