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으로 점심 떼우며 같은 말 기계처럼 수없이 반복"
경남형·정부형 지급 맞물리는 18일 혼잡 가중 예상

지난달 23일부터 시작된 경남재난지원금 신청창구인 각 면·동은 밀려드는 지원금 신청자와 관련 민원·문의전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사진은 지난 7일 오전 연초면사무소에서 경남 재난지원금 선불카드를 발급받고 있는 모습.
지난달 23일부터 시작된 경남재난지원금 신청창구인 각 면·동은 밀려드는 지원금 신청자와 관련 민원·문의전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사진은 지난 7일 오전 연초면사무소에서 경남 재난지원금 선불카드를 발급받고 있는 모습.

"대형 마트에서는 못 쓰고 시장에서는 쓸 수 있어요. 하나로마트는 면 단위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9월30일까지 안 쓰면 소멸됩니다. 분실 재발급도 안 됩니다."

지난 7일 오전 경남 거제시 연초면사무소 3층 강당에 따로 마련한 경남긴급재난지원금(이하 지원금) 접수창구. 지원금이 적립된 경남사랑카드를 받아 든 대상자에게 담당 직원들은 반복해서 안내했다.

"아들에게 건강보험료의 피부양자로 올려져 있어도 주민등록이 따로 돼 있으면 건강보험료가 기준 이상이라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며 자신이 대상자인지를 질문하는 한 어르신에게 안내했다.

지난달 23일부터 시작된 지원금 신청 창구인 각 면·동 주민센터는 밀려드는 지원금 신청자와 관련 민원인, 쇄도하는 문의전화로 그야말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재난지원금 지원 면·동 접수일자인 오는 18일과 일부 맞물려 혼잡이 가중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부 면사무소의 경우 지난달 23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지원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면사무소가 문을 열기 전부터 어르신들이 신분증을 들고 줄을 지어 기다리는 일이 반복됐다.

장목면사무소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출생년도 마지막 숫자에 따라 5부제로 신청해야 하나 잘 모르고 오는 경우가 많다"며 "돌려보내지도 못하고 신청서도 일일이 적어드려야 해 업무진행이 더 늦어진다"고 말했다.

정부 재난지원금이 확정·발표되면서는 경남 재난지원금과 헷갈려 하는 시민이 많아 문의전화도 쇄도하고 있다.

또 지원대상자를 관리하는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의 대상자에 누락돼 있는 경우도 있어 추가등록이 필요한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국가 유공자라고 밝힌 A 민원인은 추가서류를 첨부해서 가져와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으며, B 민원인은 시스템에 뜨지 않으니 월급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지역 면·동 주민센터 평균 한 사람당 업무처리 시간은 시스템상에 대상자로 바로 확인되는 경우 빠르면 3분에서 여러 확인절차를 거치게 되면 20여분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목면 담당자는 "하루 동안 지원금 대상자가 맞는지 아닌지를 설명하기 위해 같은 말을 수없이 반복한다"며 "모든 분한테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 해당 자격여부에 따라서는 일부 민원들이 큰소리로 따지기도 해 일일이 대응하기도 힘들다"고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민원인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화장실을 가거나 밥 먹을 시간조차 없어 김밥으로 식사를 해결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거제시는 지난달 17일 긴급재난지원 TF팀을 결성했으며, 지난 6일부터는 13명으로 구성된 긴급재난지원금 콜센터(대표번호 639-7360)도 운영하고 있다.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경남재난지원금과 정부재난지원금은 중복 지원 가능하다. 경남 지원금은 오는 22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는 소멸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시 긴급재난지원TF팀 관계자는 "주민등록기준으로 지원하는데 동거인의 경우는 별도가구로 시스템상 누락될 수 있다"며 "지원대상자에 누락돼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면·동에 건강보험료 경감 전 산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부가내역서나 납부고지서 등을 첨부해 추가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한편 경남형 재난지원금은  도비 50·시비 50의 비율로 지원된다. 지원금은 오는 22일까지 지원해야 하며, 사용은 9월30일까지만 가능하다. 경남 지원금이 적립된 경남형선불카드는 거제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분실할 경우에는 재발급이 되지 않으며, 훼손된 경우에는 해당 면·동에서 확인을 거친 후 금융기관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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