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1대1 전담공무원 연결…생필품 지원 등 관리
휴대폰 어플 이용해 격리공간 이탈 여부 점검

코로나19 관련 지역 자가격려자가 현재 179명으로. 이중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해외에서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거제시 관계자와 경찰이 합동으로 자가격리자들의 이탈 여부를 현장점검 하고 있는 모습.
코로나19 관련 지역 자가격려자가 현재 179명으로. 이중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해외에서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거제시 관계자와 경찰이 합동으로 자가격리자들의 이탈 여부를 현장점검 하고 있는 모습.

해외입국자 의무적 자가격리로 인해 7일 현재 거제시의 코로나19 자가격리자는 179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확진자 접촉에 의한 격리자가 1명을 제외하고 178명 모두 해외입국으로 인한 격리자로 외국인 30%·내국인 70% 비율이다.

이에 거제시는 격리자 1명당 전담공무원 1명을 지정해 격리자의 증상 및 수칙준수여부 등을 점검· 관리하고 있다.

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라 현재 해외에서 입국해 거제시로 들어온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격리를 시행하고 있다.

격리자들은 주로 자가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가족·동거인들은 격리자와 분리된 제2의 공간을 찾아 생활한다. 예외로 가정 내 화장실이 두 개 이상이며 분리될 수 있는 공간의 여유가 있을 경우 거리두기 수칙을 지키면서 자가공간에 머물 수 있다.

시는 자가격리대상자의 가족·동거인이 격리대상자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할 것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환기, 생활물품 구분사용, 손길 닿는 부분 표면 닦기 등 생활수칙을 제시해 관리 중이다.

또 격리자의 가족·동거인 중 집단시설 종사자(학교·학원·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 등은 자가격리자의 격리 해제일까지 업무를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격리자와 1대1로 맺어져 전담관리를 맡은 해당 공무원은 휴대폰의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어플'을 이용해 격리자의 증상 여부와 격리장소와의 이탈여부도 점검한다. 또 하루 1회 이상 전화로 상황을 확인하며 불편함 등을 묻고, 경찰과 합동으로 2주 격리기간 중 불시에 방문 확인도 한다.

전담관리를 맡은 공무원 일부는 새벽녘에도 울리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어플'의 경고음에 예민해지기도 하며, 격리자에게 연락을 취해 보면 술에 취해 있거나 외국인이라 소통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는 후문이다. 

시보건소 관계자는 "지금까지 격리자 이탈은 없었고 경고음이 울리면 1차로 전화 확인을 한다. 전화가 꺼져 있으면 직접 방문해 수칙준수 여부를 확인한다"며 "주로 통신장애이거나 위치추적장치를 꺼 생기는 경고음인 경우도 많아 원인을 찾아 처리한다"고 말했다.

시 주민생활과는 지역에서 격리자 발생 시 쌀·김치·라면 등 5만5000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3월 초부터는 경상남도 재해구호협회로부터 물품세트를 일부 지원 받는다.
거제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시비로 격리자 물품 지원을 해오고 있으며, 자가에서 격리되는 만큼 기본적인 생필품은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물·쌀·햇반 등 즉석식품 위주로 1회 제공한다"며 "격리자와 직접 대면은 않고 전화연락 후 문 앞에 배송한다"고 알렸다.

시 안전총괄과 관계자는 "격리자 중 일부는 외출을 못해 불평도 하고 생활쓰레기를 제때 처리하지 못해 힘들어 하기도 한다"며 "최대한 버리기를 자제 시키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보건소 직원이 방호복을 갖추고 방문 수거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3월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1일부터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격리한다는 방역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해외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검역법·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4월5일 시행)이 부과될 수 있으며,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어 격리수칙을 철저히 따라야 한다.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