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거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가 거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일 거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가 거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거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1일 거제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안순자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청각장애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인정하고 한국수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 제정됐다.

또 한국수화언어 활성화를 위한 거제시장의 책무를 제시하고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야 할 사업과 한국수어 사용자의 편의증진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 보호와 한국수어 활성화 등을 위한 법인·단체 등 지원도 포함돼 있다.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경남협회 거제시지회 조연숙 지회장은 “제정된 조례는 한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한국수어의 사용촉진과 보급에 기여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청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권·사회 참여권 등 권익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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