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생형 일자리 추진 및 4대보험 체납처분 유예 등 요구

경남도의회 김성갑 경제환경위원장이 지역상생형 일자리 추진 및 4대보험 체납처분 유예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김성갑 경제환경위원장이 지역상생형 일자리 추진 및 4대보험 체납처분 유예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경남도의회 김성갑 의원(경제환경위원장)이 조선산업 지역상생형 일자리사업 추진과 조선업 4대보험 유예로 인한 조선산업 노동자 피해 조치를 강하게 요구했다.

김 의원은 조선업황이 서서히 회복되는 상황임에도 조선업 근로자 수가 급감하고 있는 것은 낮은 선가가 원인이라고 전제하면서 이로 인해 선박의 90%를 생산하는 하청업체가 인건비 부담으로 채용을 기피하고 있으며, 근로환경이 열악해 숙련공을 양산하기 힘든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선산업 노동자 임금구조 개선을 통한 조선산업 일자리 생태계 유지와 노동자와 기업·도·시군의 상생협약으로 노동자적정임금 지급, 노동환경 지원 확대, 노사관계 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남 조선산업 상생형 일자리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또 노사민정 협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모델을 만들어 올해 9월이나 10월 중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김영삼 경남도 산업혁신국장은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세계경제 위축으로 전 산업 분야에 걸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조선산업은 글로벌 선박 발주가 과거 10년 중 최저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조선산업발전민간협의회를 통해 우리 지역에 맞는 상생형 일자리 방안을 마련해 ‘경남 조선산업 상생형 일자리사업’을 통해 조선 경기의 변화, 업계의 대응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반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조선산업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구조까지 포함해 지역에서의 사회적 협의를 충분히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성갑 위원장은 “조선산업의 침체로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돼 조선업 사업주가 4대 보험을 체납한 경우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조치를 시행중이지만, 경영사정이 어려운 조선소 하청업체들이 노동자의 임금에서 매월 4대 보험료를 공제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유용하거나 폐업 등 사업주의 체납으로 인해 노동자 부담분도 동시에 체납됨에 따라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주만 지원하는 현행 고용유지지원 제도를 개선해 현재 피해를 입고 있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직접 지원하든지, 정부나 지자체가 체납액을 보전해주고 이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힘없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속히 마련”하도록 대책을 촉구했다.

김기영 경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이미 탈퇴한 체납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4대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면 정부차원에서 우선 대납하고, 추후에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부‧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라면서 “현재 4대 보험에 가입된 일부 사업장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해 근로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