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후 신규인력 고용한 창업 7년 미만 중소제조업체 대상
1인당 최대 300만원…기업당 최대 10명 지원
지난 20일부터 총 6억원 소진 시까지 시·군서 접수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청 전경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창업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20년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사업은 당초예산 3억원에서 추경예산 3억원이 증액된 총 6억원(시·군 50%부담)을 확보해 자금을 모두 소진할 때까지 지원한다. 이에 따라 기존 최소 100명에서 200명 지원으로 2배 이상 확대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 사업은 창업기업의 신규고용 창출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신규 투자를 완료하고 신규고용을 창출한 도내 창업 7년 미만의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내용은 신청인원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까지 인건비를 보조하며, 1개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신규투자로 인정하는 범위는 △공장·상가·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물의 건축비(매입·임차비 포함, 월세 제외) △도로‧항만‧상하수도‧전기‧통신‧전기 시설의 토목 구조물 설치비 △연구용기자재·S/W 구입비 등 기계·장비 구입비 △지적재산권 매입비 등이다.

단 근로자수 1~49인 기업은 최소 5000만원 이상, 50~149인 기업은 1억5000만원 이상, 150~299인 기업은 3억원 이상을 신규 투자한 후 1명 이상의 신규고용이 있어야 한다.

신청은 보조금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 담당부서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홈페이지 또는 시·군 홈페이지에 공고된 ‘2020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계획’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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