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연·염용하·이태재·박재행 선거비용 한 푼도 못 받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오전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다음달 30일부터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또 오는 27일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받아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은 전액 보전을, 10% 이상 15% 미만은 50%의 선거비용을 보전할 계획이다. 10% 미만이면 한 푼도 되돌려 받을 수 없다.
개표가 마무리됨에 따라 당락이 엇갈리면서 득표율에 따라 후보들의 희비가 또 한 번 교차했다.
이번 총선 거제시 선거구 후보들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9500만원.
선거비용 보전과 같은 기준으로 1500만원의 국회의원 후보 기탁금도 반환하게 돼 있어 기탁금도 고스란히 날릴 수밖에 없다
최종 개표 결과에 따르면 6명의 후보 중 김해연·염용하·이태재·박재행 후보는 유표투표 총수의 10% 미만을 득표해 선거비용을 한 푼도 못 받게 됐다. 또 1500만원의 국회의원 후보 기탁금도 아예 못 받는다.
득표율 50.89%로 당선된 서일준 후보와 득표율 38.0%인 문상모 후보는 선거비용 100%를 보전 받고, 기탁금도 돌려받는다.
선관위는 후보들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선거비용에 대한 실사를 거쳐 오는 6월 중순까지 한도액 내 해당되는 선거비용을 각 후보에게 되돌려 줄 예정이다.
A 후보 관계자는 "하위권 후보들은 선거비용을 한도액 이하로 쓰는 경우가 많아 출혈이 덜하겠지만, 후보 기탁금 1500만원을 포함해 선거차량 임대와 선거운동원 일당, 선거공보 제작비 등에 들어간 선거비용이 만만찮은데 아예 못 받게 되는 처지에 놓여 또다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선거법상 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선거사무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금전·물품·채무 등의 재산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