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연·염용하·이태재·박재행 선거비용 한 푼도 못 받아

지난 15일 오전 6시부터 거제지역 18개 면·동 각 투표소에서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모습과 오후 6시 이후 거제시체육관에서 진행된 개표현장 모습.
지난 15일 오전 6시부터 거제지역 18개 면·동 각 투표소에서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모습과 오후 6시 이후 거제시체육관에서 진행된 개표현장 모습.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오전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다음달 30일부터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또 오는 27일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받아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은 전액 보전을, 10% 이상 15% 미만은 50%의 선거비용을 보전할 계획이다. 10% 미만이면 한 푼도 되돌려 받을 수 없다.

개표가 마무리됨에 따라 당락이 엇갈리면서 득표율에 따라 후보들의 희비가 또 한 번 교차했다.

이번 총선 거제시 선거구 후보들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9500만원.

선거비용 보전과 같은 기준으로 1500만원의 국회의원 후보 기탁금도 반환하게 돼 있어 기탁금도 고스란히 날릴 수밖에 없다

최종 개표 결과에 따르면 6명의 후보 중 김해연·염용하·이태재·박재행 후보는 유표투표 총수의 10% 미만을 득표해 선거비용을 한 푼도 못 받게 됐다. 또 1500만원의 국회의원 후보 기탁금도 아예 못 받는다.

득표율 50.89%로 당선된 서일준 후보와 득표율 38.0%인 문상모 후보는 선거비용 100%를 보전 받고, 기탁금도 돌려받는다.

선관위는 후보들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선거비용에 대한 실사를 거쳐 오는 6월 중순까지 한도액 내 해당되는 선거비용을 각 후보에게 되돌려 줄 예정이다.

A 후보 관계자는 "하위권 후보들은 선거비용을 한도액 이하로 쓰는 경우가 많아 출혈이 덜하겠지만, 후보 기탁금 1500만원을 포함해 선거차량 임대와 선거운동원 일당, 선거공보 제작비 등에 들어간 선거비용이 만만찮은데 아예 못 받게 되는 처지에 놓여 또다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선거법상 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선거사무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금전·물품·채무 등의 재산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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