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소방서(서장 조길영)는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으로 대형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2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당부하고 나섰다.

2대 안전무시 관행 첫째는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다.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피난 통로에 물건, 장애물이 있는 경우 화재 등 긴급히 대피하는 상황에서는 넘어지거나 다쳐 신속하게 대피를 못 하게 되기 때문에 비상구는 열어두고 장애물 등을 꼭 제거해야 한다.

둘째, 소방시설인 비상경보설비 전원과 소방용수 밸브를 차단하거나 고장상태를 방치하는 것이다. 소리로 화재상황을 알려주는 경종의 전원이나 소화전의 물을 이용해 불을 끌 수 있는 소방배관의 밸브를 차단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전원을 끄거나 차단해서는 안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고의적·악의적 2대 안전무시 적폐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의 법 집행을 하고자 한다”며 “화재 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안전문화 운동이 퍼지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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