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대기의자에 앉아 있었던 박순남(59·하청면)씨. 하차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버스기사와 눈이 마주쳐 승차하려고 움직였는데 버스는 벌써 저만치 달려가고 있었다. 뛰어가 문을 두드렸지만 결국 타지 못했다. 손만 안들었지 오래 기다렸는데 억울해 분통이 터졌다.

인터넷에 들어가 지역 온라인카페인 '거사모'에 나와 같은 억울한 경우가 있는지 찾아봤다. 그냥 서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손을 안들면 어떻게 하냐고 기사에게 야단을 맞았다, 승강장에 정차하지 않고 지나가려는 버스에 뛰어가 겨우 타고 항의를 했더니 묵비권을 행사하더라 등 내리는 사람 없으면 그냥 지나치기 일쑤라는 얘기들이 대부분이었다. 택시를 잡듯이 앞에 서 있어야 시내버스를 놓치지 않는다고 충고까지 했다.

또 어떤 네티즌은 부산에서 자신이 타려는 버스가 아니라서 정류소 뒤쪽에 숨어 있었는데 그것도 발견해 어떻게든 태워가려는 마인드를 가졌다며 비교까지 했다.

2018년 10월 대구 시내버스는 교통불편 민원건수를 줄이고자 행복버스 만들기 캠페인을 벌였다. 쏟아지는 음료 안들고 타기, 정류장 탑승객 확인 후 출발, 버스정류장에서만 정차 안내, 하차승객 없어도 버스정류장에 승객 확인하기, 교통카드 미리미리 충전, 고액권 환전 불가 등이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1항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한 경우는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한다. 또 6항 여객이 승·하차 하기 전에 출발하거나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거제시에 따르면 무정차로 인한 시내버스 불편 민원접수 건수는 2018년 22건에 과태료는 220만원, 2019년 4월 현재 3건에 30만원이 부과됐다.

무정차 및 승차 거부를 당했다면 차량번호와 일시 등을 국번없이 120에 신고하면 된다. 이때 120은 서울지역만 해당되므로 본인이 위치한 지역번호를 앞에 붙여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면 수일 내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알려주며 해당 버스기사에게 적게는 과태료에서 많게는 징계까지 나온다.

일회용 포장컵(테이크아웃 컵) 또는 불결하고 악취물품을 들고 타는 경우 등과 운전자가 다른 승객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면 버스기사가 승차를 거부할 수도 있다.

핸드폰에 빠져 버스가 왔는지 갔는지도 모르다가 무정차 했다며 신고하는 승객도 있다. 버스 기사들이 빠듯한 시간에 늘 쫓기는 줄은 알지만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을 위해 정류장마다 정차해 한 사람의 승객이라도 반드시 승차시키려는 직업정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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