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무급휴직 근로자 등의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은 고용안정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급휴직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비정규직 실직자 등의 생계지원과 공공 단기 일자리사업 등 3개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생계비는 코로나19 심각단계 이후 일을 하지 못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가 지원대상이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심각단계 이후 무급휴직을 한 50인 미만 사업장(근로자)이며, 실직자 단기 일자리사업 참여대상은 지난 1월20일 국내 첫 확진자 발생 후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특수고용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이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은 8일부터 오는 20일까지, 거제시청 3층 희망실에서 현장 접수한다.

출생년도 끝자리가 홀수이면 홀수일자에, 짝수일이면 짝수일자에 접수해야 하며 온라인이나 거제시청 일자리정책과로 우편으로 접수해도 된다.

특히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지난달 긴급복지지원금·자치단체 긴급재난생활비·실업급여 수급자,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청년희망지원금, 유급휴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고소득자(월 875만2000원 또는 연간 7000만원 이상)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신청서류를 검증한 후 선정기준에 따른 우선순위를 적용,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결정하게 되며, 지원금은 계좌로 입금할 예정이다. 자세한 신청서류는 거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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