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 방송토론회 문상모‧서일준 2명만 참석 반발

“공정한 방송토론회 참가자격 절차 빠트린 거제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즉시 사과하고 시정조치 하라!”

4.15 총선 거제시 선거방송토론회에서 배제된 후보들이 성명을 내고 공정한 방송토론회 참가자격 절차를 누락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즉각적인 사과와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우리공화당 박재행·국가혁명배당금당 이태재·무소속 염용하·김해연 등 4명의 후보는 6일 거제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토론회와 관련해 사과와 시정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냈다.

앞서 지난 3일 거제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오는 8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거제시선거구 후보자토론회를 KBS1을 통해 생방송을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후보자토론회에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문상모 후보와 미래통합당 서일준 후보자만 참석하고,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5항에 따라 우리공화당 박재행·국가혁명배당금당 이태재·무소속 염용하·김해연 후보는 연설회를 녹화 방송한다고 알렸다.

이에 4명의 후보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조선경기 불황으로 인해 2015년부터 불경기의 늪에 빠져버린 거제도는 기관고장으로 표류하는 난파선처럼 추진동력을 잃고 언제 전복될지 모를 위기에 처해있다”면서 “이번 4.15총선을 통해 능력 있고 유능한 선장을 찾아내어 이 위기의 거제호를 구해내야 할 중대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그 능력을 검증받을 중대한 절차인 방송토론회가, 불합리한 법규정과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인해 가장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선거로 오명을 남기게 됐다”고 격분했다.

또 불공정한 방송토론회에 참여하는 문상모·서일준 후보에게도 정정당당한 경선을 통해 시민의 선택을 받고자 한다면 6명의 후보가 모두 참여하는 공정한 토론회가 되도록 동의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헌법에 보장된 기회균등의 원칙에 위배돼 이번 방송토론회는 취소돼야 하며, 이러한 사태를 야기시킨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즉시 사과하고 전체후보가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송토론회를 개최하거나 토론회를 생략하고 연설회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방송토론회 참석대상에 대한 규정인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⓸항3호의 규정에는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직전 대통령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 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해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로 규정돼 있다.

성명에 참여한 후보들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선거법이 정한 언론사가 실시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해 토론참여가 가능한지 절차를 거쳐야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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