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지난 30일 지역여건을 반영한 2020년 일자리대책 세부계획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했다.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는 고용정책기본법 제9조의 2에 따라 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높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추진하는 지역 고용 활성화 정책이다.

시는 세부계획 공시를 통해 올해 고용률(15~64세) 목표를 지난해 실적 65.6% 대비 0.9% p 증가한 66.5%로 설정했다. 특히 올해 일자리 목표예산은 전년 대비 82.9% 증가한 1702억원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경제를 타개하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와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등의 대책들이 포함돼 있다.

변광용 시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생존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만큼 경제활동 정상화를 유도하고, 일자리대책 세부계획을 토대로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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