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ℓ 쓰레기종량제봉투가 터질 정도로 쓰레기를 채워 겨우 묶은 그 위에 봉지크기 두 배는 됨직한 쓰레기를 또다른 비닐봉투에 담아 투명테이프로 친친 감아 전봇대에 기대 놓은 것을 본 김학송(65·고현동)씨.

100ℓ에 담아 버려야 될 쓰레기를 봉투값 아끼자고 무슨 짓들인지, 치우다가 봉투가 찢어지면 어쩌란 것인지란 생각에 절로 혀를 찾다.

담 옆에 내놓은 100리터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본 박미순(42·옥포동)씨도 마찬가지다. 쓰레기봉투 위에 또 다른 봉투를 얹어 노끈으로 묶기까지 한 그 크기와 양에 깜짝 놀랐다. 환경미화원이 혼자서 들 수 없을 정도의 크기였고, 찢어진 봉투 사이로 양철·유리조각까지 삐죽삐죽 나와 다칠 염려도 있었다.

상식을 벗어난 얌체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들을 하는 것인지 따져 묻고 싶었다.

거제시는 2016년 종량제봉투 무게 과중으로 인해 환경미화원들의 부상위험과 배출자 부담원칙의 형평성을 고려해 종량제봉투의 배출 무게 제한과 종량제 마대의 규격을 축소했다.

또 50리터 일반용 종량제봉투 배출은 13㎏이하, 100리터는 25㎏이하로 무게를 제한하고 종량제 마대는 100리터를 50리터로 규격을 축소해 제작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쓰레기종량제 봉투값을 아끼려는 시민들은 여전히 끈·테이프 등을 동원해 봉투 크기의 두 배 무게를 배출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생활폐기물 배출 위반시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제시는 2017년 618만3495장, 2018년 598만4800장, 2019년 642만9040장의 종량제봉투가  판매됐다. 2016년부터 아직까지 쓰레기종량제봉투 무게과중으로 인해 과태료는 부과된 적이 없다.

또 종량제봉투 수거는 태성기업·거제환경·대진기업·신한기업·명성기업·일성기업 등 6곳에 위탁처리하고 있다.

수거업체측에 따르면 과대포장으로 배출하는 것을 지적할 경우 배출자와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한다. 종량제봉투는 용량에 한해 묶음배출이 기본원칙이지만 이를 지키기 않아 내용물이 쏟아지기도 한다. 그러면 쓰레기를 줍는 시간과 노력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업체측은 호소하고 있다.

또 냄새 때문에 대문밖에 종량제봉투를 내놓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꽉 차지 않은 봉투를 수거해 갔다고 항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과대포장, 혼합 배출 등으로 수거가 불가한 경우에는 업체측이 직접 마련한 쓰레기 무수거 안내 스티커를 발부한다. 쓰레기 무수거 사유는 일반·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품을 혼합 배출, 종량제봉투 미사용,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미사용과 용량초과 배출,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미부착, 배출요일 및 배출품목 미준수 등이다.

날씨가 더위지면 종량제쓰레기봉투속 쓰레기들은 습기를 머금어 더욱 무거워진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을 생각해서라도 정량에 맞게 쓰레기를 배출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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