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기한이 오는 31일에서 6월30일로 연장됐다.

거제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과 9월 1년에 두 차례 부과되며 노후정도와 자동차 등록지역·배기량에 따라 금액이 산출된다.

올해 상반기(3월 납부)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소유자에게 3월 초에 고지됐다.

납부기한 연장에 따라 납부대상자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위택스·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6월 말까지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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