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퇴근 후 귀가해 저녁·야식을 먹으면서 음주를 즐겼던 박해기(42·장평동)씨.

한꺼번에 모았다가 버리자는 생각에 베란다에 줄을 세워놨던 빈병들이 30병 이상 되니 버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퇴근하면서 집앞 편의점에서 주로 구매했던 것들이라 빈병을 주면 작게는 100원, 많게는 130원까지 받아 제법 쏠쏠하겠단 생각에 흐뭇함마저 들었다.

음료를 샀던 24시 편의점 비닐봉투에 빈병을 차곡차곡 담아서 편의점을 찾아갔다. 사장은 대뜸 빈병은 하루에 30병만 받을 수 있을뿐더러 가게가 좁아서 빈병을 쌓아 둘 장소마저 없다고 털어놨다. 결국 무겁게 들고 간 빈병들을 도로 가져와야만 했다.

샀던 곳에서마저 받아주지 않는데 왜 공병제도를 만들어 개고생을 시키는지 짜증이 나서 병을 전부 깨버리고 싶을 지경이었다.

서울 오빠네에서 제사를 지내고 근처 홈플러스에 들렀던 김인희(35·능포동)씨.

입구에 세워진 빈용기 무인회수기 앞에는 공병들을 가져온 사람들이 쉽고 편안하게 기계에 공병을 반납하고 기계는 알아서 공병가격을 토해냈다.

한번에 30병까지 넣기 때문에 30병 이상 가져온 사람은 두 번에 걸쳐 공병을 기계에 넣었다.  이물질과 병뚜껑을 제거 후 바코드가 위로 가도록 넣으면 자동으로 바코드가 읽히면서 수거가 되고 화면에 수량과 가격이 나타났다. 소주병 100원·맥주병 130원·정종 등 대형병 1000㎖ 이상 350원(와인병은 불가) 등 정확하게 기계가 알아서 계산해서 공병값이 나오니 정말 편리했다.

거제에는 롯데마트·홈플러스·농협 하나로마트 등이 있지만 공병 무인회수기는 본적이 없어 다소 신기하면서도 부러웠다. 통영에 있는 대형 이마트에도 이 기계는 없다. 나름 알뜰주부로 산다고 자부하지만 빈병 보증금 회수는 요일에 맞춰 일일이 받는지 전화로 확인해서 큰 마트에 가야한다. 거제시에도 얼른 이 기계가 도입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빈용기 보증금 제도는 용기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1985년 처음 도입됐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2에 의해 주세법 제4조 제2호의 발효주류·증류주류·청량음료 제품 중 반복사용이 가능한 유리 용기 제품은 회수·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빈용기 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할 수 있다. 음료를 마신 후 용기를 반환하는 사람에게 음료 가격에 포함된 빈용기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이를 위해 주류나 음료의 판매가격에는 출고가격과 별도의 빈용기 보증금이 책정된다. 빈용기 보증금 제도 대상 제품에는 제품 라벨이나 병뚜껑 등에 보증 금액이 적혀 있다.

공병수거를 거부하는 소매점이 있다면 거부했다는 사실과 장소를 알 수 있는 영상과 문서를 작성해서 7일 이내에 자신이 거주하는 면·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보상금은 300만원 과태료의 100분의 10인 최고 5만원에서 최저 1만원이며 신고가능 횟수는 한 해에 최대 10번이다. 대형마트만이라도 무인빈병 수거기를 설치해 공병들을 편리하게 제대로 현금으로 되돌려받을 수 있도록 관계당국은 신경써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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