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부터 선거범죄도 형사처벌한다

투표하면 국공립 유료시설을 2,000원 할인된 값으로 이용할 수 있다.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8대 총선부터 투표를 한 유권자에게 교통편의나 국공립 유료시설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해주는 투표 인센티브가 도입된다.

투표 확인증을 받은 유권자는 국립중앙박물관, 국가지정문화재, 국·공립공원, 시·도 지정문화재, 공영주차장의 이용요금에 대해 1인당 1회에 한해 2,000원 할인을 받는다. 유효기간은 4월30일까지.

또 19세에게 투표권이 부여된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때부터 도입됐지만 총선에 적용되기는 처음으로 늘어나는 유권자는 62만여명이다.

종전에는 부재자에 대한 엄격한 제한요건을 뒀지만 이번에는 ‘선거일에 자신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모든 유권자’로 규정, 투표편의를 대폭 확대됐다.

이와 함께 인터넷 공간의 선거운동도 활성화 된다. 네티즌들은 공식 선거운동기간(3월27일~4월8일)에만 실명확인을 받으면 된다.

그동안 인터넷 게시판이나 대화방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올리는 경우 항상 실명을 사용해야 했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강한 반발을 감안했다.

금지대상이었던 정당이나 후보자의 인터넷 광고가 이번 총선부터 허용되며,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도 17대 총선 때 13일 전이었던 것이 이번에는 투표일 6일 전으로 단축됐다.

특히 선거범죄 처벌이 강화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유권자들이 음식물 등 100만원을 초과하는 불법 기부를 받았을 경우 종전에는 과태료 처분만 받았지만 형사처벌까지 가능토록 강화됐다.

기부받은 음식물을 선관위에 돌려주거나 자수한 경우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선거범죄 신고자로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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