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서 15km 거제시내 도주 끝에 '덜미'

거제경찰서 전경.
거제경찰서 전경.

'코로나19' 확산 탓에 경찰의 음주단속이 느슨해지자 음주운전이 또 악마의 고개를 쳐들고 있다.

이번에는 거제에서 30대 음주 여성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불법유턴하다 경찰의 제지를 무시하고 심야에 고현·장평시내를 15km 가량 휘젓고 다니다 끝내 덜미가 잡혔다.

지난 10일 밤 11시40분께 거제시 장평동 한 교차로에서 불법유턴 하는 투싼승용차를 신현지구대 순찰차가 적발하고 정지를 명령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고현동 방향으로 도주했다.

당시 신현지구대는 방문한 사건 관계인의 고열로 인한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일시 폐쇄돼 순찰업무를 인접 장평지구대에서 수행하던 중이었다. 

경찰은 사이렌을 울리며 승용차를 추격하면서 계속 정지를 요구했으나 해당 여성은 장평동과 고현 시내를 이리저리 빠져 다니며 도주극을 이어갔다.

마치 "나 잡아봐라"는 듯 30분이 넘게 심야 도주극을 벌이던 여성은 더 이상 도망을 하지 못하고 결국 고현동 서문 부근에서 뒤쫓아 온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여성은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여성을 일단 귀가조치한 후 조만간 다시 불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조사할 계획이다.

거제경찰서 경비교통과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차단 차원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자제 하자, 또 음주운전이 슬슬 고개를 들고 있다”면서 “음주운전은 나와 내 가족의 패가망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남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악질적인 죄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제저널 뉴스 제휴>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