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17일까지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 신청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통영․거제사무소(소장 남성우·이하 통영․거제농관원)는 올해 공익직불금을 신청하기 전인 오는 4월17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미리 변경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생태보호, 농촌 공동체 복원 등 공익적 이익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익직불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농지 면적 0.5㏊ 이하 농가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그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화 된 단가를 적용해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 경영체는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농업경영 정보를 사전에 변경하지 않으면 공익직불금 등 각종 농업보조금 지원이 제한되거나 지원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농업인(농업법인)의 인적사항이 변경되거나 농지의 품목별 재배면적과 가축 및 곤충의 상시 사육규모가 10% 초과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또 농지의 품목별 재배면적이 10% 미만 변경됐더라도 노지 재배품목의 660㎡, 시설 재배품목의 330㎡가 초과 변경되면 신청해야 한다.

노지재배의 경우 만약 양파재배를 8000㎡ 노지 재배에서 7300㎡ 양파재배와 700㎡ 마늘 노지 재배로 할 경우 변경 신청해야 하고, 시설재배의 경우 만약 금치 5000㎡ 시설 재배에서 시금치 4600㎡·상추 400㎡로 시설 재배를 할 경우에도 변경신청이 필요하다.

신청방법은 지자체 및 농관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자료를 확인해 변경사항을 통영․거제 농관원에 전화하거나 인터넷·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등록정보의 변경이 없어도 ‘변경없음’을 농관원에 알려줘야 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변경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농관원 사무소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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