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주민들, 재산권 침해주장 반발
"이젠 '출구전략' 논의할 때"

 

수년째 표류하는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에 대해 거제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공고하자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가산단 조성에 대한 찬반 논란은 차치하고 될지도 안 될지도 불투명한 국가산단을 추진하면서 인근 토지를 거래허가구역으로만 묶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한다는 반발이다.

거제시와 경남도는 지난달 28일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 예정지를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사등리 일원 157만 811㎡(1216필지)다. 지정 기간은 이달 2일부터 2022년 3월1일까지 2년간이다.

2022년 3월1일까지 토지거래 제한

해양플랜트국가산단 조성 사업을 둘러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2016년 3월 처음으로 지정됐고, 지난 2018년 3월 1차 재지정에 이어 한 차례 더 지정됐다. 여기에 속한 토지는 용도지역과 면적에 따라 토지 거래 허가 여부가 나뉜다.

시에 따르면 도시지역 가운데 주거지역 180㎡ 이하·상업지역 200㎡ 이하·공업지역 660㎡ 이하·녹지지역 100㎡ 이하·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구역 90㎡ 이하일 때는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있다.

또 도시지역 외 지역이면서 농지 500㎡ 이하·임야 1000㎡ 이하·농지나 임야 이외 토지 250㎡ 이하일 때도 별도 허가절차 없이 거래할 수 있다. 다만 거래하고자 하는 토지 면적이 이러한 용도지역별 기준을 초과하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투기를 막고자 지정하는 것으로 투기 목적으로 거래되는 토지나 급격한 땅값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에 설정한다.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 조성 사업은 국토교통부 최종 협의 단계에서만 2년 넘게 제자리걸음이다. 국토부가 지난 2018년 1월 시에 대기업 참여 등 계획 보완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이후로 사실상 진척이 없는 상태다.

"국토부, 취소든 승인이든 결정하라"

다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자 주민들은 국토해양부가 국가산단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일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젠 거제시가 추진여부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할 시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토부의 최종 승인이 미뤄지고 대기업 참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을 포기하던지 아니면 전반적인 사업 방향을 전환하는 등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등면발전협의회 임수환 회장은 "해양플랜트 경기가 침체되고 실수요자가 없는 현재 상황에서 국토부가 최종 승인을 할 확률은 1%도 안 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불가능한  사업을 위해 몇년간 토지거래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어 "산단 조성에 대해 찬반논란이 아직까지 있지만 주민들은 승인이든 취소든 결론이 나기만을 바란다"며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겠다는 식으로 국토부에 책임만 떠넘기지 말고 거제시가 빨리 판단해 사업추진을 포기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거제시, 포기는 경비 등 책임문제 뒤따라 '진퇴양난'

거제시도 답답한 건 마찬가지다. 2016년 4월 국가산업단지계획승인을 신청한 이후 모든 절차를 마치고 국토부의 최종 승인단계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삼성·대우조선 등 대기업 참여를 바라고 있지만 침체된 현재의 조선경기에서 무작정 참여를 요구할 수만은 없는 입장이다.

또 사업 추진을 포기할 경우 그동안 투입된 비용과 책임문제 등이 예상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LH공사에 해양플랜트 산단 참여를 호소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도 결실을 거두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이다.

시 산단추진과 관계자는 "시민 대다수는 산단 조성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하고, 거제시도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산단 조성 의지가 뚜렷하다"며 "국가산단 조성이 총선 공약으로 채택돼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일괄적인 산단 조성이 아니라 부분적 또는 단계별로 승인·추진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플랜트 산단은 지난 2014년 12월17일 국토교통부 제6차 국토정책위원회에서 '국가산단개발 확정 발표'가 나면서부터 시작됐다.

2017년 2월14일 공유수면 매립 중앙연안심의회를 통과해 2017년 11월26일 중앙산업단지계획 심의회 심의도 가결됐다. 그러나 최종 승인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서 현재에 머물러 있고, 2016년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현재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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