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초·외간초·양정초 등 통학비용 지원 근거 마련

김한표 의원(미래통합당·거제)이 대표발의한 '통학지원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5일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한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학지원법'은 현행 1500미터인 초등학교 통학거리를 1000미터로 단축시키고, 통학거리가 1000미터를 초과하는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통학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나 지방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법안 심사과정에서 도·농간 특성으로 거리기준을 두는 것은 오히려 통학지원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만 남겨두는 대안으로 통과됐다.

김 의원은 "통학지원법 개정으로 통학 중 일어나는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우리 아이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며, 전국에서 통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거제에도 기성초·외간초·양정초 등 아이들이 통학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법의 통과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거제 최초 국회교육위원회 위원이자 간사로서,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양질의 교육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돼 기쁘다"고 소회를 밝히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찾아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다른 걱정 없이 배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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