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변광용)는 오는 3월 2일부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제도를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은 지자체가 부과한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자체가 위촉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대리인이 무료로 법령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영세한 납세자의 불복업무를 도와주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납부세액 1000만원이하의 불복청구(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도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부동산, 회원권, 승용차 등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이하.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이하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지방세징수법」상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되며,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거제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 시행으로 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복잡한 과정 때문에 불복청구를 할 엄두를 내지 못했거나, 세무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문제로 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 불복절차 자체를 몰랐던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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