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해 공정한 경선 방해 사유

더불어민주당 이기우 예비후보가 27일 거제지역구 경선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문상모 예비후보 측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는 문자내용.
더불어민주당 이기우 예비후보가 27일 거제지역구 경선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문상모 예비후보 측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는 문자내용.

더불어민주당 이기우 예비후보가 거제지역구 경선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27일 오전 11시께 중앙당에 재심신청서를 제출했다. 이기우 예비후보측은 중앙당이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조사에 들어갔다는 회신을 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재심신청은 문상모 예비후보가 이번 당내 경선과정에서 상대후보인 이기우 예비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표해 공정한 경선을 방해했다는 것이 주요 사유다.

이로 인해 이기우 예비후보는 경선과정에서 피해를 입었으며, 문상모 예비후보는 이득을 얻었다는 것.

이기우 예비후보는 문상모 예비후보가 경선과정에서 부정과 위법을 저질러 경선 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한 바, 공정한 경선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경선결과에 대해 재심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문상모 예비후보는 경선과정에서 선거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9일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이 접수돼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한편 함께 경선을 벌인 백순환 예비후보도 이날 재심신청서를 중앙당에 접수했다.

백순환 예비후보의 재심신청 사유는 2가지다. 이기우 예비후보와 마찬가지로 경선과정에서 발생한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포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권리당원에 대한 경선 여론조사의 문제점 등이다.

한편 문상모 예비후보는 경선과정에서 선거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9일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이 접수돼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문상모 예비후보는 당헌 당규에 따라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고, 그에 따라 상대후보가 재심을 신청한 사안이기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앞서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여론조사 경선을 거쳐 지난  26일 문 전 지역위원장을 거제 선거구 후보로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당헌 및 당규에 의하면 공직선거 후보자 확정절차는 경선 후 경선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는 경선결과 발표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중앙당재심위원회는 재심 신청에 대해 참고인 조사와 현지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공천관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재심위원회가 심사한 결과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심 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위원회가 심사한 결과 재심사 또는 재경선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심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해 최고위원회에 보고한다. 재심사를 통한 후보교체 여부 또는 재경선 실시 여부 및 재심사 또는 재경선의 방법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최고위원회는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또는 후보자 추천절차에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후보자 및 사유 등을 명시하여 공천관리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최고위원회 요구에 대하여 재심사한 후 최종 심사결과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최고위원회는 공천관리위원회의 재심사 결과대로 후보자를 확정한다.

재심 신청 내용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문상모 거제시예비후보는 이번 당내 경선과정에서 상대후보인 이기우 예비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표하여 공정한 경선을 방해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기우 예비후보는 경선과정에서 피해를 입었으며, 문상모 예비후보는 이득을 얻었습니다.

이기우 예비후보는 문상모 예비후보가 경선과정에서 부정과 위법을 저질러 경선 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한 바, 공정한 경선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경선결과에 대해 재심을 요청합니다. 

허위사실 유포 및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는 중대선거범죄로 분류, 엄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문상모 예비후보는 경선과정에서 저지른 부정과 위법으로 인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020.02.19.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이 접수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상모 예비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된 내용은 공직선거법 제96조 선거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 같은 법 제108조 여론조사의 결과공표 금지 조항 위반, 같은 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입니다.

법 제96조 1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6조 1항을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법 제252조 2항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108조 12항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해당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법 256조 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250조 1항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250조 2항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상대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상모 예비후보는 2020.02.15.경 허위사실 유포 및 공표할 수 없는 여론조사 결과를 다수의 유권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 공표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 또한 왜곡하여 거짓 공표했습니다.

그리고 2020.02.19.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또다시 허위사실 유포,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조항을 위반하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10여명의 기자들 앞에게 공표하였습니다.

문상모 예비후보가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 유권자들에게 전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실시한 후보적합도 여론조사는 문상모가 당당히 1위를 하였습니다. 항간에 떠도는 조사는 후보개인이 실시한 것입니다』

문상모 예비후보가 기자회견장에서 발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실시한 후보적합도(여론조사) 40%, 정체성 등 면접 60% 부분에서 모두 1등을 했습니다.”

문상모 예비후보가 유권자들에게 전파한 문자 메시지와 기자회견장에서 발언한 내용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경선대상자 선정을 위해 실시한 적합도조사와 당 기여도, 정체성, 면접점수 등에서 본인이 모두 1등을 했다는 것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당에서 경선대상자 선정을 위해 실시한 적합도조사와 서류 등 면접점수는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문상모 예비후보뿐 아니라 다른 예비후보자 그 누구도 당에서 실시한 적합도조사 결과와 본인의 점수 등을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문상모 예비후보가 본인이 1등을 했다고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전파한 것과 기자회견장에서 발표한 내용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되며, 동시에 법 제108조 12항 ‘정당 등이 실시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금지’ 및 법 제96조 1항 ‘여론조사결과 왜곡 발표 금지’를 위반한 것입니다.  

선거여론조사결과 왜곡 발표는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표형인 최소 300만원 이상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 문자 메시지로 전파한 내용과 기자회견장에서 발표한 ‘항간에 떠도는 조사는 후보개인이 실시한 것입니다’라는 내용도 허위사실 유포, 여론조사결과 왜곡 발표에 해당합니다.

문상모 예비후보가 언급한 ‘항간에 떠도는 조사’는 후보개인이 실시한 조사가 아니라, 문상모 예비후보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5일전인 2020.02.10.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공표된 공식 여론조사입니다. 이는 ‘케이에스오아이 주식회사(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로써 조사의뢰자는 ‘뉴스토마토’이며, 조사기간은 2월7일과 8일 양일간 진행됐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적합도에서 이기우 예비후보가 1위, 백순환 예비후보 2위, 문상모 예비후보는 3위로 조사됐습니다.

문상모 예비후보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정식 신청·접수하고 공표·보도를 목적으로한 공식 여론조사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 자신이 당선될 목적으로 또는 상대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이 공식여론조사를 ‘항간에 떠도는 조사’라거나 ‘후보개인이 실시한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조사결과 1위를 차지한 이기우 예비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로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형인 최소 500만원 이상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동시에 선거여론조사결과 왜곡 발표로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표형인 최소 300만원 이상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공직선거법은 허위사실을 유권자들에게 고의로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서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꾸며내는 것은 전체 유권자들에게도 큰 피해가 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하거나 공표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월 여론조사결과를 왜곡 공표하거나 공표 금지 위반에 대해 징역 6개월~1년이던 양형 기준을 최대 징역2~3년으로 강화했습니다. 왜곡 공표 및 공표 금지 위반이 전체 유권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문상모 예비후보의 허위사실 유포,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 공표 금지 위반이 이번 경선 여론조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상모 예비후보는 공식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는 후보개인이 한 것이라며 거짓 사실을 유포해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이기우 예비후보를 폄하했고, 반면 문상모 예비후보 본인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는 당 여론조사와 점수표를 이용해 본인이 1위라고 거짓 정보를 공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정한 경선이 진행되지 못했다고 판단되며, 문상모 예비후보의 허위사실 유포, 여론조사 왜곡 거짓 공표로 이기우 예비후보는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됩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본인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당선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0대 총선에서도 상당수의 후보자와 당선자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박영순 구리시장이 현수막 등에 허위사실을 담아 설치한 것으로 당선무효형인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2015도7432)

지난 18대 총선에서는 전주 완산갑에 출마했던 이무영 후보가 방송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였던 장영달 후보를 두고 "민주화 운동으로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북침설을 주장하다 7년간 징역살이를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2008도8952)

이동훈 서울 강동구청장은 2014년 지방선거 당내 경선과정에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불과 7명의 지인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했음에도 선거법 위반으로 9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양영식 제주도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지인 1명에게 전화로 가짜 여론조사 결과를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여론조사 왜곡 발표시 5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따라 검찰은 최소금액인 300만원 벌금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가 작량감경을 적용 양형을 절반으로 줄여도 당선 무효형인 150만원 벌금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송재욱 경남 김해시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에 대한 지지도 조사가 없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당내 경쟁자보다 지지율이 앞선다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이뿐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와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에 대한 당선 무효형 판례는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반칙과 불법을 자행해 경선 1위를 차지한 문상모 예비후보는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는 기치를 내 건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금품제공과 마찬가지로 허위사실 유포,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는 중대선거범죄로 분류, 엄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문상모 예비후보 또한 허위사실 유포, 선거여론조사결과 왜곡·거짓 공표, 선거여론조사 공표 금지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처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이 확실시 되는 후보를 공천하는 것은 현 정부의 앞으로의 국정운영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공직선거 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는 이상과 같이 부정과 위법으로 인해 경선 과정의 공정성이 훼손된 것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시고 재심사 여부를 결정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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