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조종면허 취득자 올해 면허증 갱신 대상

▲ 통영해양경찰서가 2001년도 조종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면허증 갱신업무를 실시한다.

통영해양경찰서(서장 이정포)는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에 대한 갱신업무를 실시한다.

해경에 따르면 조종면허 갱신 2년째를 맞아 조종면허 갱신에 관한 적극적인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 면허증 미갱신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없도록 갱신업무를 시작한다.

지난 2000년 수상레저안전법 시행 당시는 조종면허 갱신제도가 없었지만 2005년 입파도 사건을 비롯 최근 수상레저활동시 인명피해를 동반한 안전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2005년 수상레저안전법을 개정 ‘최초 조종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가산해 7년이 되는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면허증을 갱신토록 했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한 최초의 조종면허발급은 2000년 3월9일이며, 올해 경남지역 조종면허 갱신대상자는 모두 716명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조종면허갱신 기간 동안 면허증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면허정지사유가 되며, 갱신기간을 1년 이상 초과하면 면허가 취소된다”면서 기간내 조종면허증을 갱신토록 하고 당부하고 있다.

또 올해 3월1일부터는 기존의 단조롭고 변질이 쉽게 되던 면허증 도안을 위조방지를 위한 프리즘을 추가하고, 레저활동 중 해수 등에 의한 탈색이 되지 않도록 기능을 강화한 새롭게 개선된 면허증을 발급한다.

조종면허를 갱신하려면 전국 수상레저안전교육장에서 3시간의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조종면허 갱신교부 신청서, 구 면허증, 사진 1장을 준비해 가까운 해양경찰서 또는 안전교육장에서 교부신청을 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문의 통영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644-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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