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소방서(서장 조길영)가 소방시설 자체점검대상(종합정밀점검대상, 작동기능점검대상)에 대한 표본점검을 실시한다.

소방서는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대상 중 매달 10%의 대상에 대하여 표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자체점검대상(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은 특급, 1급, 2급 및 3급 특정소방대상물로써 지난 2015년 1월 1일부터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거제소방서 관계자는“이번 표본점검을 통해 거짓으로 보고해 적발 시 엄정한 법집행(과태료 200만원)을 통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8월 14일 부터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돼 기존 자체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소방서에 제출하던 보고서를 7일 이내로 제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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