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거쳐 늦어도 내년 초 착공 예정

거제시가 추진하는 사등면 사곡리 '화물주차장 조성사업' 대상지가 '주차장 시설'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 돼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 13일 거제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 사업과 관련 도시관리계획(시설: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사업 대상지는 사등면 사곡리 산 103번지 일원 1만2662㎡ 부지다. 거제시는 변경 사유로 "화물자동차의 도심지역내 도로변, 주택가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민원을 해결하고 교통안전사고 예방 및 교통질서 확립과 함께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화물차 공영주차장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사업비는 35억3700만원이다. 이 중 부지 매입비는 22억원이다. 나머지 13억3700만원은 실시설계 용역비·진입도로 공사비·주차장 공사비 등이다.

사업부지 소유주는 삼성중공업이다. 현재 부지 매입 협상을 벌이고 있다.

토지이용계획은 전체 사업부지 중 사무동 214㎡(1.7%)·주차장 6940㎡(54.8%)·도로 1027㎡(8.1%)·녹지 4481㎡(35.4%)를 차지한다.

대형 화물차 주차대수 50면, 소형승용차 22면을 합쳐 72면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사곡마을 주민들은 "교차로 대기차량과 교통사고 위험이 우려된다.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사곡지(池)' 의 오염 우려가 있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거제시는 국도 14호선에서 우회전 및 직진차량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우회전 1차로'를 추가 확보키로 하고, 사곡지(池) 주변에도 차수벽을 설치해, 비점오염원의 유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하지만 도로변 완충녹지 등 해결할 문제도 남아 있어 착공 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완충녹지를 풀기 위해서는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경남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최소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실시설계와 실시설계 인가, 공사업체 선정 등 모든 행정절차를 끝내고 늦어도 내년 초에는 착공해 연말 완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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