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장
홍만길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장

2019년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노동자 직업복귀율 68.5%(전년 대비 3.2%p 증가)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선진국 수준의 70%대 진입이 눈앞에 다다르고 있다. 2020년도에는 직업 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대체인력지원금 지원대상 사업장 확대(50인 미만 사업장), 직장복귀지원금(최대 80만원)을 인상했다.

산재보상의 궁극적인 목적은 노동자가 제대로 치료받고 일자리로 조속히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산업재해를 겪은 노동자들 특히, 장해를 갖게 된 노동자들은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워 직장 복귀가 쉽지 않다. 치료를 마치고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면 본인과 가족의 생계 걱정과 불안감으로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에 직면한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고 선진국 수준의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은 요양초기부터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활인증병원에서 집중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산재관리 의사가 초기 치료단계부터 직업복귀까지 전 과정에 직접 개입해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사업주가 산재노동자 치료 중에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임금의 50%를 지원하는 대체인력지원금 및 산재장해인(장해 1~12급)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직장복귀지원금을 통해 원직장 복귀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원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산재노동자에게는 공단 취업전담조직인 권역별 재활지원팀(8개소)에서 직업훈련·취업설명회·취업성공패키지 및 민간취업전문기관 연계서비스를 제공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올해도 산재노동자의 직업 복귀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산재노동자 치료중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신규 고용인력 임금의 50%를 지원하는 대체인력지원금 지원대상 사업장을 올 1월부터 기존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했다. 산재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을 13년만에 인상했다. 1~3급 60만원→80만원, 4~9급 45만원→60만원, 10~12급 30만원→45만원.

또한 산재노동자의 재취업 지원 및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해 권역별 재활지원팀을 기존 8개소에서 서울·원주·부산·창원·인천·수원·대구·광주·전주·대전 등 10개소로 확대해 다양한 제도 개편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통영지사는 이러한 제도가 일선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올해에 선진국 수준의 직업복귀율인 70%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작은 힘을 보태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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