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문의에 대한 “선거운동 금지 안내”행정업무가 주목적
정당명이 아닌 “정당 가입 여부”만 확인하려 했을 뿐
경남선관위‘선거법 위반 아니야’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 마쳐

거제시 행정과에서 선거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A주무관은 최근 한 면사무소 총무담당으로부터 “이장의 선거운동 금지와 정당 가입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또한 “이장이 정당의 지역 책임자를 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문의했다.

A씨는 정확한 안내를 위해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관련 내용을 질의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정당 가입은 가능하며, 정당의 당직자 역시 법률에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없다”고 답했고 “다만, 일반당원이 아닌 지역을 책임지는 당직자는 정당 업무를 보면서 불가피하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니 해당 마을이장에게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권고했다.

또한 “시에서 이·통장의 정당 가입현황을 파악하고 있느냐” 며 “이통장에게 해당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시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해 달라”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A씨는 이·통장의 선거운동 금지에 대해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고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슷한 상황이 거듭 반복되는 상황이 매우 안타까웠다.

같은 부서에서 이·통장 업무를 담당하는 B주무관에게 상기와 같은 사정을 말한 뒤 “공문을 통해 다시 한 번 선거운동 금지에 대해 안내하고, 정당가입 여부만을 파악해 지역에서 선거법 위반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당 이·통장에게 철저히 안내해 주면 어떻겠냐”는 취지로 의견을 나눴다.

이에 B주무관은 다음날 관련 내용을 작성해 각 면·동으로 공문을 발송했다. 여기까지가 최근 거제시 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보내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정당 가입 이·통장 현황 파악' 공문 발송의 경위다.

공문내용을 보면 "이·통장은 정당 가입은 가능하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고 먼저 안내한 뒤,  "정당 가입으로 피치 못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사례가 있어, 각 면·동 이·통장 중 정당에 가입한 이·통장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고 했다.

시는 공문에 이·통장이 가입한 정당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기입하는 란을 두지 않았다.

이 사실이 논란이 되자 지난 11일 경남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문 내용을 보면 선거운동 금지를 안내하는 내용이 들어 있고, 가입한 정당명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정당 가입 여부만 확인하려는 것으로 되어 있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확인해줬다.

또한 시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쳤다.

검토서에는 “해당 공문은 ‘어느 정당’에 가입돼 있는지가 아닌 ‘정당에 가입한 현황’만을 파악하려는 것으로 선거에 대한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거나 선거운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영향력 또는 편익을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고 쓰여 있다.

또한 “공무원의 지위와 결부되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하거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조사로도 볼 수 없으므로 관련된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제86조 제1항, 제255조 등의 위반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거제시 담당자는 “민원안내와 현황파악 차원의 행정적인 공문 이었다”며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일부 항의하는 이·통장이 있어 해당 공문은 면·동별 업무연락을 통해 중단한 상태”라며 “정치적인 고려는 하지 말아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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