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변광용)는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오는 2020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하고 있다.

공유토지 분할 대상 토지는 1필지의 토지가 2인 이상의 공동소유로 등기된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한 경우에 한하며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1/5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 토지정보과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공유물 분할의 소송에서 공유물 분할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의 판결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토지와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분할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는 이 법에 의한 분할이 제한된다. 

공유토지의 분할 기준은 각 공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상태대로 행하고 있으나 공유자간 그 점유하고 있는 상태와 다르게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편의를 고려하여 운영하며 거제시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시 관계자는“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례법인 만큼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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