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로 배상금 지출 후 뒤늦게 의회 보고 '빈축'

지난달 17일 개장한 거제식물원 공사과정에서 야기된 분쟁으로 시공업체가 거제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거제시가 패소해 13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제21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일 의회에 제출한 '거제자연생태테마파크조성사업 대금청구 소송 관련 예비비 긴급편성 및 사용'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거래은행인 농협 거제시 계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소송패소 공사비 13억원을 예비비 예산에서 지급한 사실을 보고했다.

이에 의원들은 지난해 6월 1심 판결에서 패소했는데도 지금까지 보고조차 하지 않았고, 지난 연말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언급조차 하지 않다가, 항소재판에서 패소해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야 소송패소에 따른 공탁금을 예비비로 사용했다고 보고하는 것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철저히 무시하는 행정이 그대로 드러난 행태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공사비는 물론이고 오랜 기간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수억원의 지연이자와 소송비용이 추가지급 됨으로써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문제도 거론했다.

이 문제를 집중 추궁한 윤부원 의원에 따르면 소송은 거제시가 거제식물원 조성공사를 시행하면서 당초 H빔을 사용하는 설계에서 1차 준공이 끝난 시점에 원형 튜브강관으로 설계를 변경함에 따른 추가 공사비 분쟁이다.

소송을 제기한 동암종합건설㈜는 거제시가 거제자연생태테마파크조성 공사와 관련해 설계변경 요청에 따라 준공된 H빔을 뜯어내고 튜브강관으로 재시공 했으므로 설계비 및 추가공사비 등의 지급을 요구했고, 거제시는 2차분 계약금액 조정과정에서 1차분 추가공사비에 대해서 조정신청을 하지 않고 2차분을 수령했으므로 추가지급은 할 수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

그러나 법원은 설계변경은 시공 중에 해야 하나 준공 후 뜯어내는 등은 추가공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시공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판결에서 계약법상 '설계변경'이란 공사를 시공하던 중 공사량이 증가하거나 내용의 일부가 변경되는 것을 말하는데 준공 이후에 H빔을 튜브강관으로 교체할 것을 요청해 재시공한 것은 설계변경이 아닌 추가공사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지연 이자금으로 지급완료일까지 연 15%의 지연이자와 소송비용을 지불하라고 판시했다.

한편 거제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항소법원에서도 역시 패소해 시공회사가 거제시 농협 계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자, 예비비에서 13억원을 지급하고서야 뒤늦게 의회에 보고하게 된 것이 쟁점의 골자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는 시공업체가 부담키로 협의하고 공사를 진행했으나 업체가 뒤늦게 이를 무시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그동안 소송 중인 사안이어서 보고가 늦어졌고, 판결 후에는 계좌 압류 등으로 시의 자금관리에 차질이 우려돼 예비비로 우선 지급하고 의회에 보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예산이 수반되는 일을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사전보고하지 않은 것은 의회를 무시한 행정행위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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