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변광용)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벌률”일부 개정으로 오는2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시행 된다고 밝혔다.

이에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30일이내에 그 부동산 등의 소재지 관할 시·군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며 지연신고의 경우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법 제3조의2) 재량 사항이었던“해제 등 신고서”의 제출을 의무화 하며 계약이 무효·취소가 되는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실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거래계약 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하고 이를 어길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적용한다.

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법률 개정을 시청 홈페이지, 전광판, SNS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해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며 “부동산 투기 방지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부동산 거래 신고제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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