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에서 무소속으로 21대 총선에 출마하는 김해연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로부터 불출마를 하는 조건으로 공기업에 자리를 주겠다고 하는 제안을 받았다고 폭로하였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위반하는 중대범죄로서 민주주의 꽃이라고 불리는 선거제도를 무참히 짓밟고 기망한 것이다.

김해연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자 중에서 가장 지지율이 높은 유력후보자 중 한 명이지만 총선을 앞두고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을 받아 무소속 출마를 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총선 불출마와 공기업 자리를 거래를 했다는 김해연 후보의 주장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으며, 이는 더불어 민주당 중앙당에서 특정 후보를 거제시 총선 후보로 밀고 있다는 의심을 져 버릴 수가 없다.

따라서 경남선관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야 하며, 부정선거 여부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엄격한 처벌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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