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4월16일 이전 출생 후보들 고3 유권자
끌어안기 전략 모색 교실에 부는 '정치 바람' 기대·우려 교차

거제지역 고3 유권자 3000명 가량이 오는 4월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투표에 참여하게 됐다.

국회는 지난해 말 고3 학생 등 '18세 선거법'(공직선거법 개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올해 고3이 되는 학생들의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까지 허용돼 학교 안팎에서 특정 정당·후보를 지지하는 등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이 가능해졌다.

선거법 개정으로 고3 학생이라도 2002년 4월16일 이전 출생자에게 투표권이 부여돼 거제시는 3000명 가량이 유권자로 추산된다.

정확한 유권자수는 4월3일 선거인명부 확정시 결정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학생들의 선거법 위반 등 갈등과 피해로 학교 현장이 정치장화 돼 혼란에 휩싸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교육단체 등은 국회가 학교와 교실 내의 선거·정치활동을 차단하는 관련법 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선거와 관련 교육부에 학교 안정과 학생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교사 지도 매뉴얼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각 정당 후보들은 투표소에 첫발을 내디딜 '새내기 유권자' 분석에 나서는 등 이들을 끌어안기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한 예비후보 관계자는 "과열된 선거운동으로 교육현장이 혼탁해지지 않도록 직접적 대면선거운동을 자제하고 만 18세 선거권자의 성향과 특색을 반영한 SNS를 연계해 '청년정책제안' 등을 고민하면서 생생한 현장의 청년 목소리에 귀 기울이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18세 유권자와 함께 청년 전체를 아우르는 정책에 공을 들이고 있는 한편  18세 유권자들과의 대면 접촉도 넓혀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선거 연령 하향 조정이 이번 선거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가늠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선관위·교육청 등은 선거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빠른 시일 내 고3 학생들에 대한 선거운영 지침 등을 마련해 홍보·교육에 나서는 등 학생유권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올바르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교육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TF팀(18세 선거참여지원단)을 구성하고 '교복 입은 유권자'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참여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발표된 주요내용을 보면 교육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사전 안내·예방을 위해 △교육현장에 맞춘 운용기준과 사례 중심 선거법 안내자료 작성·제공 △교육기관·학부모단체와 연계한 입체적 안내·예방 △정당·후보자 대상 선거운동 안내자료 제공 등이다.

또 소통·공감 중심의 홍보·교육을 위해 △인플루언서 등과 협업한 공감 콘텐츠 전파 및 랩(Rap), 웹툰 등 청소년 선호 매체를 활용한 선거정보 제공 △선거교육 교재 제작·배부 및 전담인력 양성·확보를 통해 학교로 찾아가는 선거교육 실시 △포스터·현수막 및 가정통신문 활용 등 준법선거 및 자발적 참여 유도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엄정한 위법행위 대응으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제보 네트워크 구축 및 전담 신고·제보센터 운영 △교육상 특수 관계·지위를 이용한 불법선거 관여 행위에 대해 고발조치 등 엄중 대응 △학생의 경미한 위법행위는 학교 인계, 훈방 또는 현지 시정조치 하되 반복 시 엄중 조치 △불가피한 위법행위 조사 시 학생의 학습권 및 인권 최대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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