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액 31억7000만원 내면 유치권 등 해결
17일 사업설명회, 11개 업체 참가신청서 제출

중단된 행정타운 부지 조성공사의 재개를 위해 거제시가 새 사업자 공모에 나섰다. 지난해 8월 민간사업자 공모에 이은 세 번째 공모다.

앞선 두 차례의 공모에서 유치권 문제와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제안서를 낸 업체가 전무한 실정을 감안해 이번에는 입찰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17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행정타운 조성사업 부지 정지공사 새로운 민간사업자 공모 사업설명회’에는 관련 업체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해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이날 오후6시까지 11개 업체가 입찰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민간사업자가 오는 2월 3일 민간사업자 지정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하면 2월 4일 사업계획 설명 및 평가(심사) 후 다음날인 5일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15일의 협상기간을 거쳐 쟁점이 없을 경우 곧바로 사업 재개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우선협상 대상자는 협상기간이 끝나는 2월19일 전까지 유치권 해결과 기성금 명목의 31억7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행정타운 조성사업 부지 정지공사는 거제시 옥포동 산 177-3번지 일원 9만6847㎡ 산을 들어내고 거제경찰서·거제소방서 등의 공공기관을 입주시킬 계획으로 2016년 9월 착공했으나 유치권 행사와 입찰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 각종 송사에 휘말리면서 공정 12% 수준에 머물러 있다.

거제시의 이번 새 사업자 공모 지침서에 따르면 예상 골재량은 원석 기준 233만㎥이며, 공사비는 378억9000만원이다. 석산개발방식 사업으로 공사비는 골재판매대금으로 자체 조달해야 한다. 사업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년 이내다.

민간사업자가 골재를 팔아 부지정지 공사비를 충당하고, 행정타운 부지만 조성해주는 사업이다.

그동안 새 사업자 공모에 걸림돌이 됐던 유치권도 해결될 전망이다. 앞선 공사업체인 ‘세경건설’에 새로운 사업자가 기성금 명목의 31억7000만원만 내면 유치권 등 하청업체와 얽힌 문제도 해결된다.

거제시와 세경건설(주)가 2016년 8월 29일 민간사업 시행 협약서를 체결할 때 1㎥당 2510원을 거제시에 납부토록 한 조건 및 앞선 새 사업자 공모에서의 1㎥당 1360원의 골재단가 기준도 없어졌다.

제안서 평가항목 배점도 정량(25점)·정성(65점)으로 상향조정하고 가격평가(10점) 배점을 대폭 축소했다.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31억7000만원만 거제시에 납부하고, 공사기간 4년 내 골재를 어떻게 처리하든 부지정지 공사만 끝내주면 된다.

그러나 골재 판매처 등 사업성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납부액 31억7000만원과 초기투자비용 등을 감안할 경우 50억 가량의 거액을 투자해 입찰에 선뜻 나설 업체가 몇이나 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거제시 도시재상과 관계자는 “민간사업자 모집조건이 한층 완화돼,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업체가 3~4곳 눈에 띈다”며 “업체를 선정해 공사 기간을 최대한 앞당기면, 거제경찰서나 거제소방서를 행정타운에 옮기는 문제도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거제경찰서는 청사 이전 총 예산 213억2200만원 중 설계 예산 6억4800만원을 올해 정부 예산으로 학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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