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변광용)는 지난 2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255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점검표 및 점검 로드맵에 따라 방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해 주기적으로 하는 정기점검과 분야별·유형별 점검 대상을 선정해 하는 특별점검, 민원이 접수되거나 타 기관에서 이첩된 사항에 대해 하는 수시점검으로 구분해 지도점검을 할 계획이다.

주로 보조금 및 보육료 청구, 설치·운영기준, 교직원 임면·배치기준, 아동학대 예방, 재무회계, 안전·건강·위생, 제도변경 이행사항 등 어린이집 운영전반에 대해 현미경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매매가 금지돼 있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운영권을 불법으로 거래하거나 민간·가정 어린이집 등이 권리금 및 인가증 매매로 보육품질이 떨어지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이번 어린이집 지도점검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지침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발생한 단순지적사항은 계도하거나 시정명령을 하되, 보육료 부당청구·아동허위등록과 같은 고의적이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법령에 따라 의법처리 한다는 자세로 임하는 한편, 법인어린이집이 불법매매로 적발될 경우 매수자는 대표자변경인가를 취소하고 매도자는 사회복지사업법(제53조) 위반으로 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하는 등 부모와 어린이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거제시는 지난해 272개소 어린이집 점검결과 영유아보육법 위반이 확인된 44개 어린이집 중 현지지도(620건), 시정명령(45건), 과태료(1만6750천원), 보조금 반환명령(1109천원), 자격·운영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린바 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어린이집 운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학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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