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신축공사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 2명을 살해한 50대가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용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거제시 사등면 B(57)씨 집에 찾아가 부엌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찔러 살해한 후 B씨 옆집에 사는 C(74여)씨 집을 찾아가 C씨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17년 10월 이사를 오기 위해 건물을 철거하고 주택 신축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음 등 문제로 B씨·C씨와 갈등이 시작됐고, 결국 흉기를 휘둘러 B씨·C씨를 살해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지만, 범행 직후 다소 횡설수설했지만 스스로 112에 신고한 점,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상당 거리를 이동한 점, 범행 전후 A씨의 언행 등을 분석하면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는 힘들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인간의 하나뿐인 생명을 앗아가는 극악의 범죄로 강하게 처벌받아야 마땅한 점, 유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에도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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